와 반가운 기사를 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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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·네이버·카카오, 이용자 요구사항 실시간 상담 창구 의무화 - 디지털투데이 (DigitalToday)
[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]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내용을 담은 \'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\' 개정안이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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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새 대기업들 다들 메일이나 게시판 등으로만 문의사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속도가 느린 경우가 태반이다.
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정도로 느린 경우도 있다.
걱정되는건 예전에도 지금도 생기는거지만 상담원 인원 자체는 적게 둬 대기만 몇시간 몇일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생기지않을까.. 걱정되긴한다.
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뭘까? 정의를 알듯.. 모를듯.. 하다..
여하튼 많은 회사들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..
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(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)
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.
○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, 매체변환, 정보의 축적,가공,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
○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(부가통신역무)를 제공하는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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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통신사업
부가통신사업(2022-08-03) 1. 부가통신사업 ㅇ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, -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역무 이외의, -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.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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