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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[축산] 쇠고기 등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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쇠고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, 1++A 또는 1++B 등 종류가 많더군요. 이들 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 

1++는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또는 B등급은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.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, 육색, 지방색, 조직감, 성숙도에 따라서 1++, 1+, 1, 2, 3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,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, B, C 등급으로 판정합니다.

 

따라서 1++A와 1++B는 둘다 육질등급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1++이며, 육량등급에서 A등급과 B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.

 

 쇠고기의 등급판정

 

☞ 육량등급 판정기준

 

-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, 배최장근단면적,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, B,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.

 

☞ 육질등급 판정기준

 

-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(Marbling), 육색, 지방색, 조직감, 성숙도에 따라 1++, 1+, 1, 2,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.

 

☞ 쇠고기의 등급표시

 

- 위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등외로 판정된 경우에는 “등외”로 표시합니다.

 

구 분 육 질 등 급
1++등급 1+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등급



A등급 1++A 1+A 1A 2A 3A
B등급 1++B 1+B 1B 2B 3B
C등급 1++C 1+C 1C 2C 3C
등외등급




등외

https://easylaw.go.kr/CSP/OnhunqueansInfoRetrieve.laf?onhunqnaAstSeq=88&onhunqueSeq=5045

 

소비자 > 축산물 등급표시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농축수산물 소비자 > 쇠고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, 1++A 또는 1++B 등 종류가 많더군요. 이들 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easylaw.go.kr
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011&ccfNo=4&cciNo=3&cnpClsNo=2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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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, 등급판정, 소도체, 돼지도체, 닭도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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